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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 부딪혔을 때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부딪혔을 경우에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고속도로 갓길 주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의 과실은 아예 없는 건가요? 있다면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기에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즉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정차량의 과실을 20% 적용하게 되어 80 :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중인 차량과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단, 주정차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주정차인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20%내외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