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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창조적인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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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할때 퇴사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 월~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일하는걸로 사용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연차가 10개가 남아서 그걸 다 쓰고 나가는데요

6월 19일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용으로 쉽니다 이럴경우 퇴사일은 19일인가요, 아님 28일인가요??

퇴직금 정산기한 14일을 추가해야해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 연20퍼는 연장합의시에도 붙는게 확실한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연이자 20퍼 못받았을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원소송이 좀더 빠른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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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6월 28일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면 6월 28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퇴사일은 6월 29일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 신고로는 못받고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웬만해선 소송비용이 더 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일은 6/28이 됩니다. 그 앞까지는 연차만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장 퇴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연차는 주말 제외한 영업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소진 시 참고바랍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9일까지만 근무를 한다면 연차 소진시 7월 3일까지 연차소진이 되고 다음날인 7월 4일이 퇴사(상실)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날이 근로자의 퇴사일입니다. 한편, 퇴직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판단의 대상 금품이 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됩니다.

    2.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쟈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이 아닌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