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만약<금토일월화수목>으로 진행되었다면
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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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라면 별도 휴일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급 계산시 토요일은 원래 빠져 있고(무급, 일요일은 포함(유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목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한다면,
2개주가 개근을 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2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금,일(주휴수당),월,화,수,목요일분을 공제하고,
추가로 다음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활용하시면 회사,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