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2022. 04. 07. 08:20

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격리되었습니다..

끝나고 출근하니 결근처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사이에 휴무날이 하루가 겹친다고 그거는 제외하고 결근된다고합니다..

만약결큰처리가된다면 7일 전부 결근처리하고 못쉬었는 휴무는 따로 쉬는건 안되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유급처리해주는 사업장과 무급처리를 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업무중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무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국가에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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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 사용 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격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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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 및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못 쉰 휴무를 따로 쉬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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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되어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유급주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및 유급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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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2. 04. 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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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 사업장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4.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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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격리되었습니다..

              끝나고 출근하니 결근처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결큰처리가된다면 7일 전부 결근처리하고 못쉬었는 휴무는 따로 쉬는건 안되는건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대로 휴무일을 지정하여 쉬게하지 않는 한,

              근로일 중 격리한 날은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2022. 04. 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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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복무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복무처리를 한 것이 무급휴가를 준 것인지 확실히 결근으로 처리라고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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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4. 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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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결근처리는 사실 무급휴가 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 관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4. 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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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격리되었습니다..

                      끝나고 출근하니 결근처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사이에 휴무날이 하루가 겹친다고 그거는 제외하고 결근된다고합니다..

                      만약결큰처리가된다면 7일 전부 결근처리하고 못쉬었는 휴무는 따로 쉬는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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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해당 소정근로일 결근분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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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무는 휴무하기로 정해진 날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코로나 격리를 이유로 별도로 또 휴무일을 지정하여 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나 회사가 동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결근처리 되어 무급처리된 기간은 가까운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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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 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재량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거나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에 아파서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하여 이를 적치하여 추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4. 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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