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법령개정으로 인해 부모 사망시 형제의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엇이 예전과 달라진 것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여전히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달라진 점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예를 들어 자녀, 배우자, 부모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예전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그 권리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