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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무희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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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비지원 학교마다 지원금이 다르나요?

동이 달라서 학교가 다른데 중위소득이 한명은 60% (학교인원수 많음),한명은 70%(학교인원수 적음)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70%학생은 방과후교육비지원을 받고 있고 중위소득60%학생은 방과후교육비지원이 안나오는데 학교마다 받는 지원금이 다른건가요?

방과후교육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50%-80%지원을 받는걸로 아는데 못받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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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교육급여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4인기준 270만원)

    교육비 중 방과후비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라고 합니다.

    방과후 수강권은 연간 60만원 지원이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긴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도 대상자(지원자들)의 순위가 정해져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메겨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비를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방과후 지원금은 개인의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아이의 방과 후 수강료 금액만큼만 학교로 지원 됩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우선 지원대상자가 1순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합니다.

    또한 법정 차상위 대상자란 자활, 본인 경감, 장애수당, 장애 연금 등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80% 이하면 2순위로 선정이 되는데 이때 시도 교육청별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기준으로 두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방과후교육비지원은 기본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또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학교가 예산을 더 받거나 지역 교육청의 정책 차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과후 지원비의 경우 순위가 나눠져있습니다

    처음엔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차상위 다음은 중위소득100%범위내 예산편성에 맞추어 나타날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