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녀 교복지원이 궁금해요

2020. 05. 11. 16:30

기초수급자 가정인데요. 기초수급자녀는.. 교복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긴한데.. 확실히 몰라 물어봅니다. 혹시 교육비 지원 안에 교복비 지원도 포함이 되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아님 교복비는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교육급여 안에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 ,교복등을 구비할 수 있게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별도로 자녀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 것 같으나 지역별로 상이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5.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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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1인당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 분기별(연 4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연 1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내에 교복비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초등학교

    1. 부교재비 : 134,000원

    2. 학용품비 : 72,000원

    • 중학교

    1. 부교재비 : 212,000원

    2. 학용품비 : 83,000원

    • 고등학교

    1. 부교재비 : 339,200원

    2. 학용품비 : 83,000원

    3.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4.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5. 교과서비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2020. 05.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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