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연말정산 관련 문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개인이 사용한 카드나 기타 다른 연말 정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음 해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또, 중고차도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요? 중고차 구매 연도가 상관이 있는지도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연말정산은 관계없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고차 구입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인 기간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근로소득 비과세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으므로 결국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아닌 근로소득 수령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중고차 매매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로 인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애초에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지급 이후 새로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때부터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입대금의 10%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