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이 소유한 국내비상장주식을 국내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의 세금이슈
홍콩 해외법인 A
국내법인 B
국내비상장주식 C
A홍콩법인에서 소유한 C비상장주식을 B국내법인에서 주식을 양수하려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내야할 세금이슈와 세금율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원천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B국내법인에서 C회사를 연결결산 하고 있었는데, 추가취득(양수)로 인해서 좀더 검토해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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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세무사에게 정식 자문을 얻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의견을 얻을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