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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채무자는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주소로 소장을 보내니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상 확인되는 채무자의 본가(부모님 집)으로 재송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부모 집'으로 소장을 송달시키는 행위가 불법채권추심 행위(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주소를 보정하되 부모의 주소로 보낸 다고 하여 법적 절차이누소장을 송달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추심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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