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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어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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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Q.1

만약 사형 구형을 받는다면 몇 년 뒤에 가석방이 될 수도 있나요?

Q.2

혹시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가석방되어 나와 또 다른 범죄를 저리는 범죄자도 있을까요?

Q.3

현재 한국은 사형 구형을 잘 안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Q.4

변호사님들은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여쭈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ㅠㅠ 한 번만 대답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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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규정상 원칙적으로 사형수의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형수로 대기하는 도중에 특별사면 등으로 무기수로 바뀐경우는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의 오류가 밝혀지더라도

      회복이 불가능 하며,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

      국제적인 사형반대 운동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흉악범 등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 측면에서는

      사형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으며,

      이 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