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으로 들어온집에 임차권등기를 걸 때 중기청 대출 연장 신청 후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준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되면 약 2천만원 가량을 신용대출 받아서 새로운 집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야하고,
그거와 별개로 중기청 100으로 현재 집에 들어왔는데요,
예를들어
계약만료: 12월 10일
중기청 대출 만료: 12월 11일
임차권 등기 신청일: 12월 11일
임차권 등기 승인: 12월 14일
이라고치면
제가 찾아보기로는 임차권 등기를 계약만료 시점에 신청하면 빨라도 며칠은 걸리는데
중기청에서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때문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 만료일 부터 임차권 등기가 승인나는 날짜인 12월 14일까지의 3일간의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부담하고 나중에 소송거는건 그렇다쳐도 그것때문에 제 신용점수도 하락하게 될텐데요
중기청 대출 만료일 10 영업일 (2주)전에 연장신청이 필수라고 하던데 그럼 그 시점엔 임차권 등기 신청 전인데 발생하는 이자는 오롯이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전에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기존 금리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은 대출 만기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대출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연체이자는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과됩니다.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