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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냉철한274
냉철한274

임금삭감으로 인한 계약 미동의,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3년8월 입사,3개월씩 계약연장

25년11월 회사사유로 새법인으로 3개월 계약 (25년11월~26년1월29일)

*이때 퇴직금 수령

26년1월

회사사유로 근무했던 부서폐지후 하위부서로 변경, 근로조건과 급여삭감함 (20만원)

회사에선 변경된 새 근로계약서에 싸인요구했으나 거부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된걸로 본다]

규정있음

계약종료 처리요청했으나 회사거부상태이며 본인은 변경된 근로계약동의할수 없으며 계약기간인 29일까지 근무하겠다 통보상태

금일(30일)부터 출근안함

사직서 제출 안함,계약종료 확인서 기재후 전달함

회사에선 무단결근처리중이며, 자진퇴사로 신고예정인 것 같은데

14일이후 이직코드 확인한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전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 제출하여 계약만료로 확인청구 요청예정이였음

혹시나 하는마음에 오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물으니 급여에 2할이 줄은게 아니고 회사에선 계속근로를 요청했으니 자진퇴사로 본다, 실업급여 수급불가다 라고함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된 상황인데

이게 자발적퇴사가 맞나요?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기본급만 4대보험 신고, 인센 등은 3.3 신고하여 그에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도 적게 측정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처리완료후 국세청과 노동부에 별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리적 해석

    (1) 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원칙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이직(퇴사) 처리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계약 미체결 = 합의해지 명시 >>> 실질적으로 계약만료와 동일하게 해석

    (2)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 거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임금삭감, 부서변경 등)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 없음(근로기준법 제94조)

    똑같진 않지만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2선고, 2017가단105902 기술 내용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기간만 근무 후 퇴사 >>>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봄이 타당

    회사가 계속근로를 요청해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실업급여 수급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수급 가능)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동의하지 않고 퇴사도 비자발적 이직(수급 가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회사가 무단결근,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근로자가 계약만료 확인서, 기존·변경 근로계약서, 임금삭감 등 불이익 증거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

    (4) 대응법

    이직확인서(이직코드) 확인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임을 소명

    비자발적 퇴사일 것,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일 것, 자발적이더라도 직장내괴롭힘, 성추행,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증거자료 제출

    기존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계약서(임금삭감 등), 계약종료 확인서,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임금삭감 요구 내역 등

    실업급여 수급 신청

    고용센터에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 거부로 이직한 사실을 적극 소명

    필요시 이직확인서 정정 또는 이직사유 확인청구 신청

    불인정 시 구제

    고용센터에서 불인정 시, 고용보험 심사관에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3. 제언

    이 상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 거부"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 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인정될 경우,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실제 임금(인센티브 포함) 기준으로 재산정 청구 가능 (별도 노동청, 국세청 신고도 가능)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귳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재보험급여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총액을 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나. 추가지출률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

    다. 부가보험료율: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2.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