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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경쾌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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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티켓팅 매크로를 사용하여 얻은 표를 웃돈을 주고 재판매 하면 그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매크로를 다른사람들에게 판매한다면 그것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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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역시 그러한 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