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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전방 신호등 녹색과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8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차하고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아예 하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가족입니다.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 녹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시에는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바지입니다.
아닙니다 갈수 있습니다. ㅎ
적색이어도 일단 멈춘 후 주위에 차가 없으면 천천히 진향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