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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마우지113

훌륭한가마우지113

사거리에서 우회 전 후 나오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나오는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이언중사

    라이언중사

    아무도 없어도 일시정지 후 차량진입해야 합니다.

    경찰관, 모범운전사등 수신호없을땐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 네 맞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라면 잠시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대신 이후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서행으로 지나가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