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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동고비255
자비로운동고비25522.11.08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할경우 건강보험료

말그대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할경우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로 들어가나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세금은 연말정산도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가 우선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에 사업소득등 다른 보수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해서 별로도 4대보험 설립신고가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처럼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나오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나면 추가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 2월에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또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 등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의 급여에 준해서 사업장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별도로 부과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