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계모임 회비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따로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보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미니의 동창들 모임에 회장이 되셔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회비를 걷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머니의 소득으로 반영되서 내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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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따로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보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미니의 동창들 모임에 회장이 되셔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회비를 걷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머니의 소득으로 반영되서 내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