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간재산가액 평가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월세환산액 등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이후 3개월내에 해당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보다 담보채무액이 더 큰 경우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보다 금융회사의 담보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됨으로 당초 신고한 증여세액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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