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독특한뿔영양75
독특한뿔영양75

공시가로 증여후에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되나요?

공시지가로 상가주택을 증여 받은후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되나요?

인터넷에보니

증여후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세무서에서 조사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원래는 시가로 해야되는데 상가주택이라 따로 시가가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공시지가로 증여후에 바로 주담대를 받아도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