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가로 증여후에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되나요?
공시지가로 상가주택을 증여 받은후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되나요?
인터넷에보니
증여후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세무서에서 조사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원래는 시가로 해야되는데 상가주택이라 따로 시가가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공시지가로 증여후에 바로 주담대를 받아도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간재산가액 평가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월세환산액 등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이후 3개월내에 해당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보다 담보채무액이 더 큰 경우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보다 금융회사의 담보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됨으로 당초 신고한 증여세액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담보대출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