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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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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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