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령 연금은 재산 보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3년 8월에 노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데요.
재산으로 현금 2억과 임대아파트 보증금 7천만원 정도 있는데
국민 연금과 노령 연금 받는데 지장 없나요?
현재 월급은 3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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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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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80만원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이하입니다.
본인 질문대로 기타 다른소득은 전혀 없고, 차량도 없으며, 부채 또한 없고,, 기타 등등
딱 두가지로만 봤을때 소득인정액이 월 60만원 + 국민연금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22년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의 금액이 아니며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70%를 곱하여 기타소득을 더해서 구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의 환산율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고 공단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도 정 궁금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 연금은 재산 보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
1.대한민국 국적.
2.65세이상
3.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 2인가구 월 288만원 이하.
4. 국민연금 소득액 461,25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