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임금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근로자입니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서 잔여연차를 세어봤는데요,

2024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했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차는 총 4일 사용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2026년 1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포괄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었다.

그렇기때문에 실제 사용한 4일의 연차 + 2026년 1~3월 임금으로 지금한 미사용연차수당 3일 해서 총 7일이므로

15일 중 7일을 제한 8일에 대해서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이미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서상 임금항목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무효는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장대로 총 발생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와 계약서상

    반영되어 지급이 이루어진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돍 정한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만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산방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포함된 수당이 몇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인지 계산 근거를 기재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