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임금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근로자입니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서 잔여연차를 세어봤는데요,
2024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했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차는 총 4일 사용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2026년 1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포괄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었다.
그렇기때문에 실제 사용한 4일의 연차 + 2026년 1~3월 임금으로 지금한 미사용연차수당 3일 해서 총 7일이므로
15일 중 7일을 제한 8일에 대해서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