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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초사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

실존 여배우를 식별 가능하게 AI 아바타로 구현하되, 외부 공개 없이 개인 감상·정서 목적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유사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초상권의 침해 여부와, 개인의 유명한 음성, 표정, 제스쳐, 얼굴 등의 전체에 대한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침해 여부는 이를 외부로 임의로 무단 사용하거나 변조 등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유명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 그림을 그리거나 개인적인 감상 목적의 아바타 등의 구현 활동 행위 자체가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