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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은 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보훈대상자와 국위선양한 스포츠 대상자 연금은 왜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같이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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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는 보훈급여금, 국위선양한 스포츠 대상자 연금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과세주체인 국가가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 비과세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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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국위선양의 사유로 연금을 주는데 해당 소득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그 밖의 물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등은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도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위 선양, 탈북자의 기초 생활 지원,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세금을 과세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편, 스포츠 대상자의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의 규정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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