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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상사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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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시 다운계약시 양도소득세?

매수시 다운계약 적발로 과태료를 냈는데 이럴경우 생애 첫집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나요?~~~~

매수시 다운계약 적발로 과태료를 냈는데 이럴경우 생애 첫집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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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시 다운계약으로 적발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합니다.(소득세법 §91②, 조특법 §129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혜택 예상하고 '다운계약서'로 매입하면, 3년 뒤 큰 코 다쳐 
       
      지금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은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믿고 주택을 팔 경우,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팔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운계약서', 즉 실거래가격보다 낮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주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에게 요구한다. 매입자는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이 충족된 이후로 예상할 경우 이 요구에 응하게 된다. '다운계약서'는 일반인들의 거래에도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었다.
       
      반대로 '업계약서' 즉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자가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에게 요구한다. 주로 투기꾼에 해당하는 이런 매입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는 이런 매입자에게 모종의 대가를 받고 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 허위계약서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거래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7월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년전 2억원을 주고 샀던 주택을 8억원에 팔면서도 9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매도자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차익에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4억4894만원으로 산출세액은 약 1억3500만원에 달한다. 
       
      그뿐이 아니다. '업계약서'가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계약서가 아닌 경우 거래 양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실거래가는 8억원이면서 1억5000만원을 높인 경우, 높인 가액이 실거래가의 10~20%미만에 해당돼 취득세만큼이 과태료가 된다. 취득세는 거래가역의 4%이므로 이 사례에서 과태료만 3200만원에 달한다.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해 주택을 산 사람이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나중에 매도하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