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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호감있는새우튀김

무조건호감있는새우튀김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개명을 했을 때.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개명을 하셨다는데

세무대리인이 해야 될 일이 있나요?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일을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분이 직접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하여 신분증 등을 증빙으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대신 해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