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후 구두상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께서 붙박이장을 갖고가신다고 하였고 입주1주일전 갑자기 붙박이장을 못가져간다고 문자로 중개사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입주전)
계약서 작성 당시 붙박이장 가져간다고는 계약서에 따로 적진 않고 전화녹취록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을 갖고있습니다.
다음주가 입주일인데 저희도 붙박이장을 들고가려고 이삿짐 예약도 다해두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및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붙박이장을 두고 짐을 뺏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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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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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붙잡이장을 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최고한 뒤에 불이행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붙박이장에 대해서 구두 약정을 한 경우에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원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귀책 사유를 물을 것이라는 점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지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때 명확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번 더 상대방에게 이행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