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기간 연장될가요?

2020. 11. 24. 14:36

업무상 평일은 불가능하고 주말에 받아야하는데

주말운영병원 알아보니 위암검진도 받아야해서 예약할려니 이미 예약이 꽉차서 난감한데 기간연장 뉴스를 봤는데 추가 뉴스가 없어서 그런데 기간연장될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가 건강검진을 올해 안으로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인은 31일까지 받으세요]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들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상 혹은 1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직장인의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다.

만약 대상자가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실여부에 따라 회사 측과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차 위반 시 5만 원, 2차시에는 10만 원, 3차에는 15만 원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직장인 일반 검진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 지정 검진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다.

2020. 11.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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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이만저만해서 못했다 하시면 연장해 주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하셔서 연장하시는 거 공식적으로 누스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 꼭 건강검진 잘 받으셔서 건강한 작장생활 하십시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드신데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입니다. ~

    2020. 11. 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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