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기간 연장될가요?
업무상 평일은 불가능하고 주말에 받아야하는데
주말운영병원 알아보니 위암검진도 받아야해서 예약할려니 이미 예약이 꽉차서 난감한데 기간연장 뉴스를 봤는데 추가 뉴스가 없어서 그런데 기간연장될가요?
업무상 평일은 불가능하고 주말에 받아야하는데
주말운영병원 알아보니 위암검진도 받아야해서 예약할려니 이미 예약이 꽉차서 난감한데 기간연장 뉴스를 봤는데 추가 뉴스가 없어서 그런데 기간연장될가요?
귀하가 건강검진을 올해 안으로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인은 31일까지 받으세요]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들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상 혹은 1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직장인의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다.
만약 대상자가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실여부에 따라 회사 측과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차 위반 시 5만 원, 2차시에는 10만 원, 3차에는 15만 원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직장인 일반 검진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 지정 검진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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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이만저만해서 못했다 하시면 연장해 주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하셔서 연장하시는 거 공식적으로 누스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 꼭 건강검진 잘 받으셔서 건강한 작장생활 하십시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드신데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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