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이라도 제가 스스로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건보료 분류되나요?
1인 법인이라도 제가 스스로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건보료 분류되나요? 1인법인이라도 그냥 사실상 유령해서 매출거의없는데 제가 스스로 채용하고 소정의 최저임금수준의 월급이나 무보수로 해도 건보려 직장인으로 분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의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약 7.09%)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절반은 법인, 절반은 대표이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등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급여를 직접 설정하여 보험료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이더라도 대표는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무보수로 할 경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