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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꼼꼼한라마카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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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용돈 주식관련 증여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씩 비과세 한도내로

증여신고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생일이나 어린이날, 세뱃돈 등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주식 등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신고대상일까요?(몇십만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발생할때마다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요즘 미성년자도 본인 용돈으로

스스로 주식하는 아이들이 있던데

일일이 증여신고 하진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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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등 용돈 지급이 아닌 해당 자금이 주식투자에 이용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10년간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액의 용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여로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

    통장 메모장에 잘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이 자녀의 주식 구매에 사용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매 건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천만원까지는 매번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도를 초과하면 매번 증여세가 나오므로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