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돈으로 주식시작할때~ 증여세가 붙나요?
본인이 가지고있는 소자본으로 할껀데요
만약 돈을 벌어서 이득이 취해지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본인돈 10만원으로 1천만원을 벌게 되어도 증여세가 붙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