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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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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투자 향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면

향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매도 시에 수수료를 떼는 것이 전부인지

수익에 따라서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건지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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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는 당초 시드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그이후에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매매차익등은 자녀의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그이후 증여세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씨드머니를 증여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