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월급수령시 명의대여에 관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월급 수령시 다른 직종에 비해 4대보험료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지 않는 지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어 월급을 분산 수령하는 편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행위 입니다. 전자금융법에 따라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4대보험료,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