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족연금 포함일까요?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이자,배당소득만 5천만원이고 종소세 신고안내문에도 이자,배당에만 O 표시 되어 신고하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연금소득 X 표시입니다.그런데 유족연금을 년 900만원 받고 있는데, 유족연금도 종소세 포함 신고 일까요?
※ 유족연금은 비과세고 홈텍스 종합소득액 불러오기에서 연금소득은 0원으로 나오는데 수기로 900만원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러오기 그대로 연금소득 0원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 유족연금은 비과세 입니다. 종소세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등 대상이 아니므로 무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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