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주택, 대출 함께 상환시 각자상환분만큼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에서 받은 대출을 부부가 같이 상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공동 부담으로 대출을 상환했다고 소명할 수 있나요?
(차주는 단독)
a이름으로 대출은 받았으나
a와 b가 동시 상환하고
각자가 상환분만큼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공동명의 주택에서 받은 대출을 부부가 같이 상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공동 부담으로 대출을 상환했다고 소명할 수 있나요?
(차주는 단독)
a이름으로 대출은 받았으나
a와 b가 동시 상환하고
각자가 상환분만큼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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