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기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2천7백만원이고, 소득공제 7백만원입니다.
작년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이 총 5,980,000원입니다.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소득세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한도를 넘으면 한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 기부금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공제가 10년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 2년 이월이 되어 합쳐지면 나중에 소득금액이 높아질 때는 이월된 금액도 엄청 많아져 있을텐데... 또 한도액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