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기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2천7백만원이고, 소득공제 7백만원입니다.
작년 <종교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이 총 5,980,000원입니다.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소득세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한도를 넘으면 한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 기부금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공제가 10년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 2년 이월이 되어 합쳐지면 나중에 소득금액이 높아질 때는 이월된 금액도 엄청 많아져 있을텐데... 또 한도액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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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만으로는 한도가 얼마인지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부금을 못받으시면 10년 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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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 일반기부금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은
일반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①, ②]
① (소득금액-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이 되며, 기준소득금액이란 정치자금・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일반기부금 중 종교돤체 이외의 기부금만 있는 경우 한도액은
일반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가 됩니다.
매년 이월 금액이 합쳐져 누적됩니다. 소득금액이 많아지면 한도금액이 늘어나므로 기부금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이월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선입선출로 이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의 약 30%가 기부금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신고화면을 보지 못해 대략적으로만 판단이 가능한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