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공동명의와 보험관련 명의자문제
지금현재 단독명의의 차량이 한대 있는데 해당 차량을 여자친구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보험료가 비싸게 나올것을 우려하여 보험은 제명의로 들고 지명운전자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행정상 비용(자동차세, 과태료)고지서를 자신이 수령받길 원하고,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고 원하기에 제 지분율 99프로에 여자친구 지분 1프로, 대표자는 여자친구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경우가 되었을때 처리해야할 사항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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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경우가 되었을때 처리해야할 사항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분이 일부라도 있는 공동명의자라면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처리할것은 없고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원래하고자하는데로 본인명의로 여자친구를 지정운전자로 지정하여 보험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