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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호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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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하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오피스텔 구입으로 필요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하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이런 경우 다른 변수에 의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자가 차입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과의 금전의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원금 2.17억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이자차용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 원금(예 : 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