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매시 현금가격/카드가격을 다르게 받는 경우 불법아닌가요?

2019. 04. 22. 06:33

몇일전 꽃집에서 꽃을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30,000원

카드로 구매하면 38,000원~~

그날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38,000원 결제하고 오면서 생각하니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카드가격을 다르게 받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세법상 훈령 중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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