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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여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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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시 현금가격/카드가격을 다르게 받는 경우 불법아닌가요?

몇일전 꽃집에서 꽃을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30,000원

카드로 구매하면 38,000원~~

그날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38,000원 결제하고 오면서 생각하니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카드가격을 다르게 받는것은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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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세법상 훈령 중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