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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모던한여우188
모던한여우188

물건 구매시 현금가격/카드가격을 다르게 받는 경우 불법아닌가요?

몇일전 꽃집에서 꽃을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30,000원

카드로 구매하면 38,000원~~

그날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38,000원 결제하고 오면서 생각하니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카드가격을 다르게 받는것은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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