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세법상 훈령 중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