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비용 현금으로 지급시 문제소지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면서 인테리어 견적이 8천만원이 나왔는데요, 견적이 정말 더 나오면 안될 정도로 타이트한 상황인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8천 8백이라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하다가 업체쪽에서 혹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없다면 현금으로 비용을 받고 부가세를 안받을 수 있다고 제안주셨습니다.
일단 계약금 20%는 부가세 포함해서 정상입금 드렸고 나머지 80%는 현금을 가능할때마다 뽑아놨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불하는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집은 빌라라 아파트처럼 추후 매매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증빙해야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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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등 처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 해당 지출 건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탈세가 문제되는 경우 협의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