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대주주 외의 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하며,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