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서있는 곳으로 누군가 계란을 던져서 얼굴에 맞았다고 합니다. 피해 입은 의원님이 처벌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영상을 보니 눈언저리를 맞으셨고 날계란입니다. 건전한 집회문화가 아닌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겁이 나서 집회 참석도 못하겠더라구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폭행까지 일삼는 경우가 많던데, 상당히 통증을 호소하시던데, 계란을 던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란을 던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란을 던져서 상대에게 맞추는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상해진단이 나온다거나,

    일상생활로 치유가 가능하다면 상해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