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구속수사 관련 질문.
간혹 뉴스보면 음주운전했는데 구속수사를 받고있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구속 수사의 요건들을 보면
1.도주의 우려가있다.
2.증거 인멸의 우려가있다.
3.일정 거주지가 없다.
솔찍히 음주운전 증거는 경찰측이 가지고 있을거고,
일정거주지는 차있는사람 이라면 대부분 있을거고,
도주의 우려가있다..? 이건 어떤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있다고 보는건가요??
제 질문의 요점이 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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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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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의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통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엄한 처벌 등이 예상되어 수사 내지 재판에 임하지 않고 도망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는 수사관의 소환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직장이 없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에도 도주우려를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