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음 공증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나요?
일람출금어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년유효하고 1년간 제시 가능한것을 살펴볼때 4년간 유효하고 소멸시효가된다고 했는데요
4년이 지난 약속어음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시(사용) 압류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음법상 만기일(또는 지급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