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4년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다른 친구 말로는 5년이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여 검색해보니 10년인것 같던데 작성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을 경우, 예를들어 개인 파산신청을 하거나 나중에 부모님에게 받을 상속도 포기할 경우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여기저기 대출도 많고 신용도도 안좋고 해서 돈나올 구석이 안보이는데 그래도 먼저 소송을 거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시효가 결과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이라면 대여금 계약에 의한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어느 일방이 법인 등인 경우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