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4년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다른 친구 말로는 5년이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여 검색해보니 10년인것 같던데 작성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을 경우, 예를들어 개인 파산신청을 하거나 나중에 부모님에게 받을 상속도 포기할 경우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여기저기 대출도 많고 신용도도 안좋고 해서 돈나올 구석이 안보이는데 그래도 먼저 소송을 거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