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축소로 퇴직 처리후 바로 재입사 할수 있는걸까요 ?
사업 축소로 지구언 50%를 퇴직 처리 했는데 퇴직 처리 다음날 그중에서
몇명에게 전화를 해서 재입사할지를 물어볼경우 . 해당 직원은 퇴사하고
다시 입사 하는게 될까요 ? 아니면 퇴직이 취소가 되고 근무 연장을 하게 되는걸까요 ?
퇴직 처리 후 재 입사하게 되면 근로 연수에 따른 연차등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는것 같아서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업 축소로 지구언 50%를 퇴직 처리 했는데 퇴직 처리 다음날 그중에서
몇명에게 전화를 해서 재입사할지를 물어볼경우 . 해당 직원은 퇴사하고
다시 입사 하는게 될까요 ? 아니면 퇴직이 취소가 되고 근무 연장을 하게 되는걸까요 ?
퇴직 처리 후 재 입사하게 되면 근로 연수에 따른 연차등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는것 같아서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할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연차휴가 등에 관한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이 기산됩니다.
다만, 경영방침에 의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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