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축소로 퇴직 처리후 바로 재입사 할수 있는걸까요 ?

2020. 07. 07. 21:07

사업 축소로 지구언 50%를 퇴직 처리 했는데 퇴직 처리 다음날 그중에서

몇명에게 전화를 해서 재입사할지를 물어볼경우 . 해당 직원은 퇴사하고

다시 입사 하는게 될까요 ? 아니면 퇴직이 취소가 되고 근무 연장을 하게 되는걸까요 ?

퇴직 처리 후 재 입사하게 되면 근로 연수에 따른 연차등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는것 같아서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할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연차휴가 등에 관한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이 기산됩니다.

  • 다만, 경영방침에 의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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