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및 같은회사에 추후 재입사시 궁금한점이 있어요

직원들이 일년 이상 또는 그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상 업장을 갑자기 옮기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계약만료로 일괄사직서를 쓰게하고 급여및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개월을 버티면 추후에 재계약후 입사를 할수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법인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계약을 안해주고 만약 회사가 정리해고를 이런 이야기로 회유하면서 한것이라면 회사에 정리해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고요

제가 회사와의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부당수급으로 회사에 요구할 사항에 제게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당시 재입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약정은 문서에 의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이 일년 이상 또는 그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상 업장을 갑자기 옮기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계약만료로 일괄사직서를 쓰게하고 급여및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개월을 버티면 추후에 재계약후 입사를 할수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법인지요?

    답변 :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경우 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는 직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전직장에 재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추후에 재계약을 안해주고 만약 회사가 정리해고를 이런 이야기로 회유하면서 한것이라면 회사에 정리해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고요

    답변 :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고 난 후에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제가 회사와의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부정수급으로 회사에 요구할 사항에 제게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회사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은 위 3번에서 본 바와 같이 재계약 즉 고용보장 약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동일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근로자를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실제 퇴사의사 없는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퇴사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고용 약속을 하고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으나, 단순히 이직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취업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리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와 같이 재입사에 관한 조치(금품 정산, 4대보험 정산 등)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