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및 같은회사에 추후 재입사시 궁금한점이 있어요
직원들이 일년 이상 또는 그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상 업장을 갑자기 옮기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계약만료로 일괄사직서를 쓰게하고 급여및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개월을 버티면 추후에 재계약후 입사를 할수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법인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했을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계약을 안해주고 만약 회사가 정리해고를 이런 이야기로 회유하면서 한것이라면 회사에 정리해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고요
제가 회사와의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부당수급으로 회사에 요구할 사항에 제게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