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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첫 연말정산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되어서 곧 첫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기부금3만원을 하고 있고 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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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의 경우 원래 공제율이 15%가 적용되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에 함으로 보통 2월달 급여에 연말정산내역을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1 ~ 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은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1월 초중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1년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의 2배이므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월 중부터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되는데 사용처(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등)에 따라 그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해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금액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9월분까지는 계산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후에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월말에서 2월초에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느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는 아니고 소득공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 자신의 연봉의 25%) * 15%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30%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공제율이 시기마다 다릅니다.

      4월~7월까지 사용액에 대해서는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계산된 금액만큼 세액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과표가 줄어드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 즉 회사에서 수행하는데

      회사는 연말정산을 3월 10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2월 급여에 반영하며, 연말정산이 반영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보통 2월 중 연말정산을 하며 직전년도 1년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