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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30일미만

사직서제출일부터 사직서에 제시한 마지막 근 무일까지25일쯤 되는데 30일 않되었다고 불이익같은건 있을까요? 그사이 연차(월차)사용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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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퇴사일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까지 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2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 사이 연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