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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풍각쟁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개정한다는 뉴스에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이슈가 되었는데

개정안 기준으로

전체 투자 총액이 아니라 한종목에

10억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

부과대상이 되는 사안인데

왠만힌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데 왜 주식시장에 큰 이슈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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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얘기 나오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얼핏 보면 소수의 큰손만 해당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 심리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한 종목 10억이면 사실상 웬만한 개인은 안 걸리지만 투자자들은 혹시 나도 해당될까 불안해하고 또 세금 부담이 커지면 대주주가 매도 물량을 쏟아낼 거라는 걱정이 번집니다. 주식시장이란 게 심리에 크게 좌우되다 보니 실제 적용 대상보다도 기대 심리, 불안감, 소문이 더 크게 작용해서 지수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시 기존안대로 50억 유지는 될 것 같은데, 논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연말이 됐을 때 주식을 대거 매도 하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해당 종목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 종목당 10억 이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다시 변경 전인 50억원으로

    기준을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한 종목 10억이상 보유시 적용됩니다. 전체 투자자 중 해당 비중은 낮지만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세금 이슈는 투자 심리에 큰 파급력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해당 기업의 대표 이상 등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억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내려오면 이런 대주주들이 어쩔수 없이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를 해야하며, 이는 해당 종목과 증시에 전체적으로 하락의 힘을 강하게 실어버려서 개인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기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생태계를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낸 잘못된 정책입니다 과거에도 10억이었으나 당시 실효성이 없어서 많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0억기준 해당시점이 12월 31일 연말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이말은 다르게 말하면 12월 31일이전에 다 팔아버리고 연초에 다시 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만 해당되고 이때문에 자금이 큰 개인은 한번 올라가면 국세청에 감시대상이 올라가는거에 더 민감하여 항상 10월부터 대거 팔고 이게 12월까지 이어진겁니다 그래서 과거 코스닥은 10월까지만 투자하고 항상 4분기엔 개인대주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약세를 기록했고 그다음 연초에 다시사는 모습을 보였던것입니다

    즉 이번에도 대주주 완화요건은 증시의 하반기 약세를 일으킬 요인이기 때문에 실효성논란과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개미투자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큰 자금을 가지고있는 큰손들의 경우 이러한 제재를 받게된다면 투자를 줄이거나 없애고 해외나 코인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이평선의 추세변화는 큰손이 만들기에 이러한 수급이 줄어드는건 악재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